【STV 박란희 기자】‘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기소된 피고인 49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별로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2명 ▲징역 3년 3명 ▲징역 2년 6개월 3명 ▲징역 2년 15명 ▲징역 1년 6개월 10명 ▲징역 1년 15명 등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엄격히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던 법원 내부까지 출입했고 일부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 위해 건물을 수색하는 등 초유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죄는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나아가 집회·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새벽 시간대 서울 서부지방법원 청사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심모(19) 씨는 깨진 창문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으나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아 방화미수 혐의가 적용됐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모 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결심공판이 열린 이날 법원 인근에서는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애국청년들 힘내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