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기 정책과제로 ‘웰다잉 문화 확산’ 집중

2025.05.23 12:58:47

웰다잉 문화 안착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STV 김충현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3일 웰다잉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웰다잉 문화 확산’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자기 결정권에 기반한 ‘장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고령화와 다사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의 안착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새로운 장례문화’발전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정책적 제언을 청취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실시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자기 결정권 존중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새로운 장례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장례전문가 A씨는 “웰다잉 관련된 부분에서의 법적, 제도적인 측면이 주로 논의됐다”면서 “사전장례의향서를 제도화 했을 때 이것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탑재하는 것 등을 말했다”라고 했다.

A씨는 “웰다잉 기본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조사해보니 150여곳이 웰다잉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면서 “결국 장사법이든 웰다잉 기본법이든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한 A씨는 “생전 이별식이나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장례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프랑스, 네덜란드 등 화장시설 들어가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고, 장례식 영상을 유료로 녹화해 주는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고독사는 (복지부) 복지지원과, 연명의료는 생명정책과, 장례는 노인지원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하자’라고 제안했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노인지원과 박문수 과장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사전장례의향서가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과장은 새로운 장례의 형태가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3일장 대신 결혼식 개념처럼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장례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과장은 “3일동안 장례식을 바쁘게 진행하면 유족이 지친다”면서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적절한 날짜와 여러분이 올 수 있는 시간에 ‘장례식’을 진행하는 방식도 있다”라고 했다. 박 과장은 “그런 (장례식) 형태를 명망가가 해보고 ‘(국민들이) 가능하구나’ 느끼게 되면 문화가 퍼질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무를 법제화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용역은 추진했지만 꼭 법으로 제도화하는 게 유일무이한 방법은 아닐 것“이라면서 ”장례 치르는 상주가 생각하는 바도 있을 것이고 법제화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법제화 대신 문화나 캠페인으로 할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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