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배임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2심 공판 재판부도 기일을 바꿔달라는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었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 또한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당초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혀 있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1차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12일 변경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해당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자는 취지의 연기신청서를 낸 바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타 재판부와 다르게 당일 즉시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검찰에 신청서를 송달했다.
서울고법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고(故) 김경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이 후보는 무죄, 김 씨는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은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5월 20일을 포함한 두 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번에 재판이 연기되면서 결론이 언제 도출될지 미궁에 빠지게 됐다.
이 후보는 당장의 사법리스크를 덜면서 대권가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