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2025.03.20 16:27:04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난망


【STV 김충현 기자】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에 합의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의결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된다.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2026년부터 43%로 일시에 상승한다.

출산·군 크레딧을 확대한다.

지금은 둘째부터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지만 이를 첫째까지 확대 적용한다.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을 추가해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상한 50개월 폐지한다. 군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늘렸다.

여야는 일단 모수개혁에 합의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수개혁보다 더 까다로운 구조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조개혁은 기초·퇴직·개인·직역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를 포함해 연금 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에서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대상자를 줄이고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과 지급액은 유지하되 대상자를 넓히자는 의견 등이 나온다.

퇴직연금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성을 위해 언급되는 제도이지만, 가입률이 53.2%에 불과한데다 해지율은 68.9%에 달하는 등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나 급여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인 ‘자동조정장치’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