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1번 등 홀수번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정치발전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명부 홀수번에 여성후보자를 올리고, 총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특히 50% 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을 경우 후보등록을 무효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는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홀수번에 여성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을 해도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빚어왔다.
한편 정치발전특위는 이 외에도 투표소 설치시 고령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해 건물 1층이나 승강기를 갖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