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박근혜 방지법' 발의…"세월호 비극 되풀이 안돼"

2017.04.19 08:59:53

【stv 정치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이 '대통령의 성실의무 규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진한 대응을 문제삼아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 것이다.

장 의원은 18일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회는 대통령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할 책임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처 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는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의 의결이 있다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등이 대규모 재난이나 국가비상사태와 관련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 발생 시 대통령의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보관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해 대통령의 재난에 대응할 책임을 명확히 했다.

장 의원은 "지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에서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의무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며 "대통령이 재난 및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처럼 국민의 생명을 헛되이 잃어버리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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