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2022.06.08 14:57:24

MB측 "최근 건강이 더 악화됐다"


【STV 김민디 기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아 안양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형기를 모두 집행할 경우 95세가 되어야 출소가 가능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일 때, 유년 또는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직계 존·비속에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석방될 수 있다.  형집행정지는 일시 석방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면을 받지 않는 한 남은 형기(刑期)는 채워야 한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거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수원지검이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수원지검은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이뤄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함께 고려한다.



김민디 기자 alsel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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