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28일 차남 명의의 판교 땅을 매입하는 데 자신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장인의 부탁으로 부지를 알아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후보자 장인이 외국에서 의사생활을 하다가 2000년 한국으로 완전 귀국하면서 외국에서처럼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며 집을 지을 적당한 부지를 알아봐 달라고 후보자에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지인인 강모씨와 장인이 같은 시기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준비단은 "단독주택건축 허가(2000년 6월)가 나있는 분당구 대장동의 토지 1필지(1-37번지)를 사려 했으나 부동산소개소에서 2필지 모두 사라고 해 당시 지인인 강씨에게 나머지 1필지(1-71번지)에 대한 매수의향을 물어 2000년 6월29일 각각 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1년 7월23일에 강씨가 구입한 토지가 좋지 않다면서 매수를 요청해 후보자 장모가 매수하게 됐다"며 "그러나 장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기간 내 집을 짓지 못해 2002년12월23일 건축허가가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준비단은 또 "후보자와 강씨는 친교가 있으나 초등학교 동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부인은 2필지를 2002년 물려받아 2011년 차남에게 증여했다. 이 토지는 이 후보자의 부인이 증여받은 2002년 이후부터 가격이 크게 올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준비단은 "이 후보자의 부인과 차남은 증여세로 5억46000만원을 납부해 장인이 직접 차남에게 증여했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증여세 4300만원보다 5억300만원을 더 납부했다"며 "부동산 투기나 편법 증여 목적이었다면 5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더 내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