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소속사, 이승철 소속사에 ‘음악저작물 무단 불법사용’ 고소 제기

2014.01.14 17:21:53

【stv 이호근 기자】=그룹 ‘티아라’와 듀오 ‘다비치’의 매니지먼트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가수 이승철(48)의 소속사 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14일 오후 2시 엔터가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불법사용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한다”고 전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 관계자는 “이승철은 우리가 자체 제작한 드라마 ‘에덴의 동쪽’의 OST ‘듣고 있나요’와 자체 제작한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승인 없이 자신의 리패키지 앨범에 수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승철 측은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두 곡의 서비스 분을 유통사 CJ E&M으로부터 1억 원 정도 정산 받으며 업계의 유통질서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백엔터는 현재 입장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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