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회원 양도시 신문·인터넷 공고방법 행정예고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띄워야
공정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하겠다"
상조회사가 타사로 회원을 양도할 때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방법이 행정예고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7일 상조업의 지위승계 또는 이전계약시 공고의 구체적 방법을 반영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이날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에서 지위승계 및 이전계약의 내용을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동시에 공고하도록 하고, 공고의 구체적인 방법을 고시로 위임했다. 이번 고시제정안의 명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다.
이번 고시 제정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조업체 간 지위승계 및 이전계약의 절차를 강화하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2016년 1월 25일부) 관련 후속 조치다. 제정안은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때 공고하는 날짜와 공고양식, 공고크기에 대해서 규정했다.
▲신문공고에 적용되는 공고크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신문공고, 평일에 공고하되 회원수에 따라 크기 달라
신문 공고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공고일은 상조업체로 하여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조업체는 고시에서 정하는 표준공고양식에 따라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표준공고양식에 지위승계 등에 참여한 상조업체의 명칭, 주소, 자산, 부채 등 정보공개사항 및 이전계약의 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도록 정했다.
여기서 기재사항이란 회사의 상호·주소·전화번호·대표자의 이름·자본금·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사항·등록번호·등록일·자산·부채·선수금 내역·이전되는 회원 수·지위승계 또는 이전계약의 내용 및 절차 등을 말한다(기사 하단 표준공고문안 참고).
▲ 표준공고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고크기는 지위승계 또는 이전하는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구좌 수에 따라 크기에 차등을 뒀다. 상조업체의 소비자 구좌 수가 5만 건 이상일 경우 공고크기는 5단에 15cm이며, 1만 건 이상~5만 건 미만일 경우 5단에 12cm이고, 1만 건 미만일 경우 3단에 10cm로 규정됐다.
인터넷 공고는 팝업창으로…홈페이지 전체화면 6분의 1이상 돼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는 상조업체가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에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때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공정위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상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에서 정하는 표준공고양식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신문공고와는 달리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는 글자의 크기나 모양, 색상 등을 공정위와 상조업체가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공고문안을 담은 팝업창 크기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공고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상조업체가 제대로 된 공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가 상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공고에 관한 고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전화 044-200-4832, 팩스 044-200-4820, 이메일 wbh0913@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고상 글자크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