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 80개사를 상대로 '2017년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자가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보건법에 따라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16종의 물질이 업체의 제품에 포함돼 있는지를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등 환경유해인자 4종과 카드뮴 등 중금속 8종, 다이-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 등이다.
또 개선 가능성, 이행의지 등을 검토해 선정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진단 ▲친환경 디자인 ▲원·부자재 구매전략 제시 등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2012년 15개 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약 300여 업체에 대해서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자가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 신청서를 내려 받아 8월 31일까지 담당자 이메일(spy0314@keiti.re.kr 또는 ssunung@keiti.re.kr)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