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 비리 수사와 관련한 첫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KAI 본부장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심사 결과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KAI 생산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일 윤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약 1년 간 이어져 온 검찰의 KAI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윤씨가 처음이다. 이에 KAI 경영 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최근 KAI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날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이 회사의 부품원가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가 포함된 경영상 비리를 살펴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중요 방산기업인 KAI의 부실이 누적될 경우 더 심각한 위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금융감독원과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라고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의심되는 분식회계 규모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KAI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KAI 수사 관련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이 회사 손승범 인사운영팀 차장을 25일 지명수배하고 얼굴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57)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경영 비리 전반에 관해 조사한 바 있다. 또 지난 18일 KAI 협력사 5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26일에는 KAI 본사 등 7곳을 추가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분석해야 할 자료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다"며 "자료분석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만큼 하성용 전 사장 등 고위 관계자 소환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KAI 경영 비리 수사에 집중한 후 비자금 조성과 용처 확인, 수리온 부실개발 의혹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