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 신병 처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귀국 전 체류했던 덴마크, 독일 등 국가들과의 사법공조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정씨 신병 결정과 관련해 덴마크, 독일 사법당국의 공조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에 대해서는 1, 2차 영장청구를 하면서 혐의의 상당부분 조사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다만 이후에 덴마크, 독일에 요청해 놓은 사법공조 결과까지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덴마크 사법당국의 동의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 다른 혐의로 정씨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면 덴마크 당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독일에도 정씨의 금융거래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정씨가 독일에서 덴마크로 넘어가기 전에 금융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외환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덴마크로 넘어가기 전 독일에서 금융거래를 한 자료가 있다. 이 역시 독일 당국에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라며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회답이 빨리 오진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덴마크와 독일 사법당국의 회신이 오는 대로 정씨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특히 독일에 요청한 금융거래 관련 자료의 내용에 따라 처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주시하는 중이다. 결국 정씨에 대한 3차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가르는 데 덴마크와 독일 당국의 빠른 협조가 절실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정씨 귀국 이틀 만인 6월2일 청담고 재직 시절 허위 서류를 이용해 출석 등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하고 학사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정씨의 가담 경위와 그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 같은 달 18일 정씨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한달이 넘도록 정씨 신병 처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일각에선 불구속기소로 가닥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고개를 들고 있지만 정씨 신병은 아직 어느 한 쪽으로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