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가래흡인 조치는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의료편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특수학교인 A학교장에게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가래흡인 의료조치 편의를 지원하고 교육부 장관에 대해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 지원 지침을 마련토록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중도중복장애란 장애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장애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 중복해 있는 경우를 지칭한다.
임모(13)군은 뇌병변1급 장애인이자 삼킴 장애로 가래를 뽑아내는 흡인 조치가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으로 지난 2013년 3월 A학교 입학 후 담임교사가 학부모 대신 가래흡인 조치를 지원했다.
그러나 이듬해 11월 기도에 삽입한 튜브가 빠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학교장의 지시로 담임교사의 가래흡인 조치는 중단됐다. 대신 임군의 부모가 매일 2~3차례 학교를 방문해 가래흡인 조치를 시행했다.
전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의 학부모들은 학교가 원활한 학습활동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삼아 지난해 인권위에 장애인 차별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조치 편의 지원이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인정했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섭식·배설·호흡·복약 등을 위한 지원은 장애학생의 건강 및 생명유지와 관련된 의료조치이자 학습활동에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교육의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해당학교에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가 상근하고 있고 가래흡인 조치는 하루 2~3회 정도만 시행함에도 보건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될 것이라는 학교 측 주장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