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의인'도 범죄피해자 지원 대상된다

2017.07.13 09:57:34

【stv 사회팀】= 가정폭력·성폭력 등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이 2018년부터 마련된다.

  관악경찰서는 관악구청과 함께 마련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로 인한 생명·신체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매우 한정적이다. 특히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심리상담만 가능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는 힘들었다.
 
  이번 조례에 근거한 범죄 피해자는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한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다른사람의 과실로 인한 피해자들도 포함된다. 차도에 있던 사람을 구하다가 차에 치이는 등 범죄피해 방지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숨은 의인(義人)'도 범죄피해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관악구청장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위원회)'를 만들어 범죄 피해자를 선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연 1회 정기회의를 연다. 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열어 범죄피해자들에게 빠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늦어도 2주 안에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범죄 피해자 지원금으로는 2000만원(1년 기준)의 예산이 편성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범죄와 성폭력·가정폭력으로 인한 형사사건 등의 발생빈도가 매우 높지만,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이 미비했다"며 "민·경·지자체가 협력해 실질적인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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