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6일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는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심리를 위해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1차 공판을 열고 K스포츠재단 박헌영 전 과장과 정현식 전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박 전 과장과 정 전 사무총장은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함께 롯데그룹 관계자를 만나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금 75억원 출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박 전 과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책상에 엎드리면서 서둘러 재판을 끝내 예정된 신문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박 전 과장에 대한 신 회장 측 반대신문과 검찰 추가 신문 등을 진행한 뒤 정 전 사무총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과 특검 측은 정 전 사무총장에게 K스포츠재단이 최씨 주도로 운영됐고, 최씨의 지시로 롯데그룹 관계자를 만나 재단 지원 요구를 한 정황 등을 집중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최씨 측은 최씨가 K스포츠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회사 정강 명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이민정(49)씨 등의 업무상배임 등 혐의 3차 공판도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등에 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