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서울 노원구 인덕마을 재건축 현장에서 철거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노원구 인덕마을 강제퇴거 현장에서 거주민들을 폭행한 신모(29)씨 등 용역업체 직원 3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4월26일 오전 6시30분께 인덕마을의 한 상가 건물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 23명에게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 등은 명도 대상인 건물에 진입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장도리 등으로 철거민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건물 내부에는 노인과 아이를 포함한 주민 30여명이 있었다.
신씨 등은 인덕마을 이외에도 골프장이나 호텔, 유치권이 행사된 건물과 같이 경영권 분쟁 또는 권리 다툼이 있는 각종 현장에 개입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인덕마을에서는 해당 상가를 철거하려는 재건축조합장·시공사 측과 건물에 계속 거주하려는 철거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양 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중 용역이 대거 투입됐고 폭력 사태 끝에 철거민들은 건물에서 쫓겨났다. 해당 상가는 지난해 말 철거됐다.
검찰은 당시 투입된 용역 등 100여명을 상대로 폭행 여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폭력 사태를 사주한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