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사요나라 박근혜'라는 그라피티를 그린 혐의로 기소된 여성 예술가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2심에서는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라피티를 그린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예술가 홍승희(27·여)씨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며 "홍씨가 철제 담장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는데 이는 물로 지워지지 않고 그 위에 페인트칠을 해서 복원하는 방법 밖에 없어 수리비 50만375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진중공업 직원은 홍씨에게 이를 허락한 사실이 없고 철제 담장은 공사장 소음이나 미관 때문에 설치한 것"이라며 "낙서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 미관상 좋아보이지 않고 완공 후 철거한 담장을 다시 사용하거나 좋은 값에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물적 가치도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감시나 제지가 어려운 늦은 밤 시간대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한진중공업 소유의 철제 담장을 훼손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 측에서 홍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홍씨에 대한 1심은 지난해 11월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각 그림이 한진중공업 철제 담장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