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포털사이트인 카카오가 좌편향 뉴스편집을 했다고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광영)는 카카오가 변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카카오의 명예를 훼손하는 약 200여개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카카오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카카오가 좌편향적 편집을 하거나 김일성을 찬양한다', '카카오가 거짓선동으로 국가를 전복시키료 하고 있다'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는 또 카카오를 '종북', '친노', '김일성 세력의 앞잡이'라고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명예를 훼손했다.
재판부는 "변씨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카카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뉴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언론기관에는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카카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