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11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사실대로 진술"

2017.06.14 09:04:22

【stv 사회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가 1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14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은 지난 12일에도 정씨를 소환해 14시간30여분에 걸쳐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킨 바 있다.

 전날 오후 1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정씨는 자정을 넘긴 14일 오전 12시22분께 취재진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정씨는 '특혜 지원 사실을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랐다. 이후 심경을 묻자 "고생하십니다"라고 말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났다.

 이날 정씨 조사에 입회한 오태희 변호사는 조사 후 취재진과 만나 "승마 지원 부분에 대해 많이 물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대답했고, 판단은 검찰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씨가 자기 모친에 비해 알고 있는 게 많지 않다"며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진술한 것으로 보여지고, 검찰도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같다"고 전했다.

 '삼성 승마 지원이 정씨만을 위해서 지원된 부분을 인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인정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삼성에서 6명 정도 선발할 계획이 있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진술했다. 혼자만 혜택을 받게 됐다는 부분도 자기가 알고 있는 사정은 다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시 최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기존에도 그렇게 대응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원래 본인이 한 건 했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했다"며 "단지 기자들 눈에 모친이 다했다고 한 것처럼 비쳐서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속 수감 중인 최씨와 정씨가 만나는 일은 당분간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오 변호사는 "허락을 안 해주고 있으니 아직까지는 면회 계획이 없다"며 "최씨가 재판 준비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힘들지 않겠나 싶다"고 답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정씨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이날 재소환은 없을 것이라는 게 오 변호사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정씨 주변 인물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여왔다. 정씨 아들 보모 고모씨, 마필관리사 이모씨, 정씨 전 남편 신모씨가 차례로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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