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가구 중 한가구 이상은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주택임대 수익률 분석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관련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1~4분위 저소득층의 평균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비율(RIR)은 26.7%로 5~8분위 중소득층(18.9%)과 9~10분위 고소득층(20.6%)에 비해 훨씬 높았다.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비율은 저금리 기조와 월세 공급 증가의 영향으로 2016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다. 고소득층(2014년 21.2%→2016년 20.6%), 중소득층(23.1%→28.9%), 저소득층(34.1%→26.7%) 등에서 모두 하락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여전히 임대료 부담이 소득의 30%에 가깝게 높았다.
또 RIR이 30% 이상인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중도 저소득층(37.8%)이 중소득층(13.9%)과 고소득층(21.8%)에 비해 훨씬 높았다.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월세 비중이 높아 임대료 부담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2006년 45.8%에서 2016년 60.5%로 높아졌다. 저소득층의 경우 월세 비중이 73.2%로 중소득층(51.5%)과 고소득층(34.3%)에 비해 크게 높았다.
집주인(임대인)의 임대수익률의 경우에도 저가주택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감정원 통계 자료를 활용해 지역별 월세 임대수익률을 추정한 결과 지방권(3.75%)이 수도권(3.06%)과 서울(2.61%)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는 연립주택(4.02%)의 임대수익률이 아파트(3.32%)와 단독주택(3.10%)에 비해 높았다.
주택 임대수익률을 기초로 추정한 주택임대 초과이익률은 전국 평균이 0.8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1.31%)의 수익률이 수도권(0.61%)에 비해 높았고, 서울 지역 고가주택 유형인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오히려 소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신 연구위원은 지역별·주택 유형별로 초과이익률 편차가 큰 만큼 취약계층 주거 안정 차원의 차별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새 정부 들어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초과이익률이 높고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며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권과 연립주택 등의 저가주택 임대에 대한 차별적 적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세가격의 안정이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필수적 요소임을 고려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주택바우처 사업 등의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