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복덩이' 장시호, 석방···국정농단 피고인 중 최초

2017.06.08 08:58:44

【stv 사회팀】=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피고인들 중 처음으로 석방된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구속기간 만료로 8일 오전 12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취재진에 둘러쌓인 장씨는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고,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해 자리를 떳다. 장씨는 모처로 돌아가 휴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난해 12월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공모해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대 후원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장씨 등 재판은 지난 4월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들의 결심 재판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통상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결론도 하나로 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검찰은 장씨를 추가 기소하지 않고, 새로운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씨는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

 장씨는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 재판 등 증인으로 출석할 때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하게 된다.

 장씨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복덩이'로 평가받는다. 특검팀이 최씨의 제2의 태블릿 PC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줬고, 박 전 대통령 차명 휴대전화 번호를 기억해내는 등 수사에 큰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한편 장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은 오는 11일 자정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다만 김 전 차관은 장씨와는 달리 국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경우에는 구속 기간 만기를 앞두고 있었지만, 각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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