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부에게 수당 없는 포괄임금제 적용 안돼"

2017.06.07 08:58:20

【stv 사회팀】= 광산노동자의 임금을 포괄임금제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모씨 등 광부 7명이 S광물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지급한 수당과 퇴직금 총 1억63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유효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회사와 광부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광부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회사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실제 연장·야간근로 등을 근무현황표에 적으며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법정 수당을 모두 일급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나 근로계약서상 '기타급여'에 해당하는 수당이 무엇인지 전혀 적혀 있지 않다"며 "실제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언급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광업소도 일급에 수당을 포함해 지급한다고 하지만, 이들 업체는 각종 수당을 항목별로 나눠 표기해 지급했다. 광부들이 하도급업체에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해도 S업체의 일을 해왔고 퇴직금 역시 S업체가 냈다"며 S업체가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체가 오씨 등에게 초과근무로 인한 각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과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씨 등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S업체의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경북 봉화 일대 채광소에서 근무했다.

하도급업체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이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기본으로 주 6일을 근무하며 일급 외 별다른 수당은 받지 못했다. 상여금은 없었고 기타급여가 있었지만 일급에 포함된다고 기재됐다.

이에 오씨 등은 "광산채굴업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실제 근무 현황이 기록되고 있으므로 포괄임금제는 무효"라며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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