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맡긴 담보공탁금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애초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으로는 찾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런데도 공탁관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탁금을 내줬다면 국가가 공탁관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복합문화시설을 운영하는 S사와 손해배상 다툼을 벌인 박씨는 "S에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2013년 4월 4일 확정되자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이의'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달 16일 냈다.
박씨는 이후 법원으로부터 "17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박씨가 낸) 청구이의 소송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S사를 피공탁자(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해서 1700만원을 공탁했다.
그런데 S사는 청구이의 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애초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공탁금을 신청, 이를 받아냈다.
그러자 박씨는 "공탁관이 공탁금 지급과 관련한 심사를 게을리 해 공탁금을 내줘 자신이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공탁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공탁관으로서는 S사가 공탁금에 대한 신청을 했고 서면을 심사한 결과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한 이상 공탁금을 내줄 수밖에 없다"며 "S사에 대해 적법한 조치 없이 공탁금을 내줬더라도 공탁관계법령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탁관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청구서와 첨부서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S사에 공탁금을 지급한 과실로 박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국가는 공무원인 공탁관의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