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비 모으려고'…불법 복권 발매한 네팔인

2017.04.19 09:04:46

【stv 사회팀】= 후원금을 모금한다는 이유로 불법 복권을 발매한 외국인 노동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인 네팔인 A(49)씨를 형법상 불법 복표(福標) 발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럭키 로터리(Lucky Lottery) 2017'이라는 복권 6000장을 불법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동조합 활동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복권을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장당 1만원에 팔았다. 다음달 1일 노동절 기념일에 추첨해 1등 70만원, 2등 30만원, 3등 10만원 등 총 3명에게 당첨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작한 복권을 광고하거나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동대문역 주변에서 구매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판매했다. 경찰에 적발되기 전까지 350여장이 네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복권 5600여장과 이미 판매한 복권 수익금 30여만원을 압수했다. 나머지 수익금 320여만원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본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 법령을 잘 모르는 데다 자기들만의 은밀성 유지 등 폐쇄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행성 범죄가 만연해질 수 있다"며 "경찰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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