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국대 교수, '독단 결제' 징계 취소 정당"

2017.04.17 09:04:01

【stv 사회팀】= 이사회 논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최종 결제했다는 등 이유로 당시 총장직무대행이었던 정창근 동국대학교 교수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동국대학교가 "정 교수의 징계 사유를 인정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업계획서 제출은 동국대 정관에서 정한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또는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근거 없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정 교수는 총장직무대행으로서 원칙적으로 총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동국대 재무회계규정 등에 비춰보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가 상시 감사에 불출석했다는 점은 "교원인사규정으로부터 정 교수가 감사 절차에 출석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며 "정 교수는 출석에 갈음해 서면으로 감사 절차에 협조하기도 했다"며 동국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정 교수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동국대는 지난 2015년 2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 동국대 내에 421억원 규모의 세계불교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는 당시 경영부총장으로서 계획서에 최종 결재했다.

정 교수는 이후 후임 총장 후보자인 보광스님이 논문 표절 의혹으로 이전 총장 임기 만료일에 취임할 수 없게 되자 총장직무대행을 맡았다. 같은해 5월 불교센터 사업과 관련해 서울 중구 소재 건물 임대차 연장 계약 체결을 총장직무대행으로서 최종 결제했다.

이후 동국대 기획처는 2015년 8월 정 교수에게 이사장직 인수위원회 공문 요청사항을 불이행했다는 등 이유로 상시감사를 시행할 것을 고지하고 정 교수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정 교수가 신임 총장이 선임될 때까지 규정 개정, 인사, 계약 등 중요한 사항을 이사장직 인수위원회와 협의해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정 교수는 '총장직무대행의 업무집행 내용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 사유로 답신을 보냈다. 그러자 동국대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1월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정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정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자 동국대는 소송을 냈다.

한편 정 교수는 전 동국대 이사장 일면스님과 총장 보광스님의 사퇴를 요구한 이른바 '동국대 사태'의 중심인물로 알려졌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