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기관 등, 앞으로 서비스제공자료 5년간 보존 의무

2017.04.11 09:01:24

【stv 사회팀】= 앞으로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계약·제공·인력 등 관련 자료에 대한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생긴다.

또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공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8월9일부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보존하고 휴·폐업 시에는 자료를 이관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 보존 내용은 ▲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서비스 제공·비용청구·정산 및 본인부담금 수납 기록 ▲제공인력 관리에 관한 기록 등이다.

의무 위반 기관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그리고 3차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휴업을 하는 제공자가 휴업 예정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자료를 이관하지 않고 직접 보관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제공자가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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