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 신 구청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신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150~500명 상당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을 게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청을 압수수색,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 2점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거쳤다.
신 구청장이 유포한 '문재인 비방' 가짜뉴스는 전직 국정원 요원이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신 구청장이 유포한 '문재인 비방' 가짜뉴스가 전직 국정원 요원의 작품이었다"며 "대규모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를 확보한 첫 사례인데다, 그 작성자가 전직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을 불러 해당글을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유포만한 것인지 등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신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강남구청 관련 또 다른 첩보를 입수해 내사 단계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