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담보로 받은 국채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담보목적 대차거래가 허용된다.
또 증권사 대손준비금 적립 대상이 되는 채무보증 범위가 고정이하 채무보증에서 모든 채무보증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채 등 담보증권의 재활용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대차거래나 장외파생상품매매 등의 과정에서 담보로 받은 국채 등을 담보로 재활용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 장외 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의 과도한 재활용을 제한하려는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시스템리스크 초래를 방지할 수 있는 요건이 설정됐다.
여기에는 '통합도산법상 일괄정산조항이 적용되는 적격 기본거래에 한정'하거나 '담보증권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국채·통안채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발채무 관리강화 등 증권사 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증권사는 모든 채무보증을 대손준비금 적립 대상으로 해야한다. 이 경우 1230억원의 대손 준비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산 1000억원 이상인 46개 증권사는 반기별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채무보증 등에 대해 내부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 등 자체적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고 준수할 의무도 부과된다.
공매도 잔대량 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 기한은 현행 T+3일 오전 9시에서 T+2일 장종료 직후로 단축된다. 공시는 T+2일 장종료 직후에 해야한다.
증권금융사 외국환 업무 등록을 위해 자기자본 500억원, BIS비율 8%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채권전문딜러의 장회 회사채 시장 조성 책임 강화를 위해 호가제시 의무 종목수를 2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중도상환시 증권사가 임의로 상환가액을 책정하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금융사와 거래시 질권설정 방식으로 재활용이 곤란한 한국국채를 증거금으로 교부받기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26조원에 달하는 국채·통안채 담보증권을 재활용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