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일 철제 사다리로 기자 폭행 50대 구속

2017.03.16 09:10:46

【stv 사회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친박(친박근혜)단체 집회에서 언론인을 테러한 50대가 구속됐다.

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이모(55)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모(55)씨에 대해 특수상해, 업무방해, 죄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탄핵심판 선고 직후인 지난 10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출구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연합뉴스 기자와 KBS 기자를 알루미늄 사다리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폭행으로 해당 기자들은 머리와 손 부위에 전치 2주 상당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씨는 사건 사흘 뒤인 지난 13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적발됐으며 검거 당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이며 순수한 동기로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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