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문을 낭독한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한다.
헌재에 따르면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청사 1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헌법재판관 6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공직을 떠나는 이 권한대행은 구체적인 활동 계획 없이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64·13기) 전 헌재소장 뒤를 이어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
박 전 소장 퇴임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그는 2013년 이강국(72·사법시험 8회) 당시 헌재소장 퇴임 후 약 3개월간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어 헌재 역사상 최초로 소장 권한대행을 두 번 맡은 재판관이기도 하다.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전효숙 전 재판관(66·7기)에 이어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됐으며 당시 49세로 최연소 기록도 세웠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중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주심을 맡아 찬성 의견을 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당시에는 법외노조가 맞다는 의견을 간통죄 폐지 사건 당시에는 존치 의견을 낸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지난 10일 미처 떼어내지 못한 헤어롤 2개를 붙이고 출근한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면서 헌재가 심리하는 모든 종류의 사건에 이름을 남겼다.
한편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 후폭풍에 따른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과 협조해 이 권한대행이 퇴임한 이후에도 경호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