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나간 대출 가운데 이자총액이 대출원금보다 많은 사례가 주요 업체에만 5만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계는 대출 금리가 연 30%에 육박해 저신용자가 빚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대출 가운데 이자총액이 원금의 100%를 웃도는 대출(연체채권 기준)은 모두 4만6042건이었다.
구간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 1144건, 100만원~1000만원 미만 3만1526건, 1000만원~1억원 미만 1만3372건이었다. 1억원 초과 대출은 없었다.
해당 조사는 대형 대부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전체 대부업체에 쌓여 있는 원금 초과 대출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등록 대부업체는 9365개다.
앞서 의원실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대출이 상당수 발견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저축은행에서 이자총액이 대출취급액을 초과하는 연체채권은 모두 1만2750건(연체이자 5548억원)으로 집계됐다.
100만~1000만원 미만이 7863건으로 가장 많고 1000만~1억원 미만이 4543건으로 뒤를 이었다. 100만원 미만은 25건에 그친 반면 1억원 이상은 319건이나 됐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638건(연체이자 583억원),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은 811건(연체이자 299억원)이 이자가 원금보다 많았다.
지금까지 금감원이 파악한 금융회사에만 6만1241건에 달하는 대출이 이자총액이 원금의 100%를 초과했다.
지난해 3월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졌지만 과거에 내준 대출은 소급 적용이 안돼 대다수 대부업체는 현재까지도 실질 평균 금리가 30% 안팎에 달한다. 대출 만기가 3년 이상이면 이자율이 100%에 달하는 셈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 의원은 "고금리 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으로 이자총액이 대출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나타났다"며 "대출원금을 초과하는 이자총액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고금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대출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 이자총액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의원실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고금리 단기 신용대출에 한해 이자율상한규제에서 대출관련 모든 비용(대출이자, 연체수수료, 연체이자 등)이 대출원금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싱가포르는 면허받은 자금대출자의 대출에 대해 이자·수수료의 비용이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자총액 제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