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첫 재판' 김기춘, 검찰총장 출신 김기수 변호사 선임

2017.02.23 11:31:14

【stv 사회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는 28일 진행되는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총장 출신 김기수(77) 변호사를 추가선임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전날 김 전 실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김 전 비서실장 변호인단은 총 11명으로 늘어났다.

부산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보호국 조정과장과 보호국장,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 검사장 등을 지냈다.

김 변호사는 제27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돼 1995년 9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재임했다.

앞서 김 전 비서실장은 법원장 출신 김경종(63·9기) 변호사, 헌법재판관 출신의 법무법인 신촌 소속 김문희(80·고시 10회) 변호사, 검찰 출신인 케이씨엘 정동욱(68·4기) 변호사 등 검찰 간부와 고위 법관을 지낸 전관 변호사를 대거 선임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기소하고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50)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을 상대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조치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의 경우 문체부 특정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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