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을 서울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퀄컴은 이날 오후 5시 경 공정위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기업이 의결서(공정위가 확정한 판결문에 해당)를 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제기할 수 있다.
퀄컴은 지난달 23일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 이달 22일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특허권을 남용한 퀄컴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에 대한 과징금은 2009년 11월부터 7년간 관련 매출액(38조원가량)의 2.7%로 산정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과징금의 상한이 최고 3%인 만큼 퀄컴의 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본 것이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 직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퀄컴은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의 측면에서 모두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이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장된 적법절차에 관한 미국 기업들의 권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퀄컴은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제재가 퀄컴의 사업 모델을 정조준 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삼성전자·LG전자·팬택은 물론, 애플·샤오미·화웨이 등 한국에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퀄컴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제재 직후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비슷한 혐의로 퀄컴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소송을 담당할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송무 규정으로 소송비용이 심급별로 최대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공정위의 전문 분야인 경쟁법을 두고 법리 싸움을 벌이고 퀄컴 조사를 위해 ICT 전담팀까지 꾸렸던 만큼 승소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와 퀄컴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관, 외부 로펌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