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일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오는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실장과 최상목(54) 전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에 대해 증인신문하기로 예정했다.
그러나 실제 증인신문은 방 전 행정관에 대해서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지난 17일 건강상 이유로 헌재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열린 11차 변론에서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날 건강상 이유를 들며 헌재에 나오지 않았다.
최 전 비서관도 공무상 일정으로 해외 출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헌재는 오는 24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을 열겠다고 한 만큼, 이날 김 전 실장과 최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직권으로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
방 전 비서관도 애초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방 전 비서관의 출석이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오전 10시로 시간을 변경해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최종변론기일을 3월2일이나 3일에 여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또 최종변론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경우 신문 여부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기일에 출석하면 국회 소추위원이나 재판부 질문을 받지 않고 '최후 진술'만 밝혀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 신청을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