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7일 구속된 이후 연이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고 20일 자정을 넘겨 귀소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9시42분께 특검팀에 출석해 이날 오전 12시10분께까지 약 14시간 3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이 부회장은 '뇌물 혐의에 대해 여전히 강요죄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경영권 승계 대가로 최순실씨 지원한 것이 맞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법무부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출석할 당시에도 '여전히 강요 혐의 피해자로 생각하는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씨를 지원한 것 아닌지', '정말로 대가성이 없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틀에 걸쳐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 일가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배경, 그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교감 또는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이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최씨 일가에 지원한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후 법원이 지적한 점 등을 중심으로 3주가 넘는 기간 동안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고 의심되는 단서들을 다수 확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17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