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허증으로 美위스콘신서 운전한다

2017.02.17 09:09:10

【stv 사회팀】=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도 국내 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과 미국 위스콘신 주는 16일(현지시각)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25일 펜실베니아주와의 약정 체결에 이어 이번 약정 체결로 미국 내에 우리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州)는 모두 20개로 늘어났다.

이번 약정의 체결로 우리나라 또는 위스콘신 주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교육이나 필기·실기시험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운전면허증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2종 보통', 위스콘신은 'Class D'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를 비롯해 미국 여타 주와 지속적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 우리 재외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나라는 경찰청 고시에 따른 인정국 116개국을 포함해 모두 139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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