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결국 구속

2017.02.15 09:11:09

【stv 사회팀】=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이 15일 결국 구속됐다.

최 전 총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이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사례는 최 전 총장이 처음이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최 전 총장에게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를 적용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이 지난달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기각된 지 17일만에 다시 청구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특검팀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에 비춰 최 전 총장을 구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현재까지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김경숙(62·구속기소)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을 상대로 정씨에게 갖은 특혜를 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정씨가 규정에 어긋남에도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면접에 참여하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대는 면접 대상자 21명 중 정씨에게만 소지품 지참을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후 학교에 거의 출석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받으면서 대학생활을 누렸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최 전 총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 전 총장은 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최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정씨에 대한 특혜를 지시한 적 없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최 전 총장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총장과 최씨 사이에 수십통의 전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또 최씨의 형사재판에서 미르재단 관계자들은 "최 전 총장과 최씨가 미르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논의하며 3번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한편 정씨에게 학사 관련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의 첫 재판이 14일 열리면서 이대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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