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 즉각 항소"

2017.02.08 09:09:21

【stv 경제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7일 원안위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최종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허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월성 1호기 인근 경주시 주민 강모씨 등 2167명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월성 1호기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에 10년간 계속 운전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월성 1호기는 68만㎾급의 중수로형 원전으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30년만인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이후 수명연장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게 제기됐지만 원안위는 수명연장을 승인한 바 있다. 

월성 1호기는 원안위가 수명 연장을 승인한 이후 지난해 5월 한차례 고장으로 가동을 멈춘데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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