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 4월로 연기?

2025.03.27 08:45:34

헌재 사건 접수 103일째…선고기일도 지정 안 돼


【STV 박상용 기자】헌법재판소는 27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선고 시점이 4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사건 접수 103일째 심리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료한 지 30일째를 맞이했다.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역대 최장 심리기간 기록을 연일 경신 중이다.

헌재는 지난 25일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그간 심리해온 권리구제·위헌심사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오는 4월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정기 선고이기도 하다.

앞서 대통령 탄핵사건 때 헌재는 2~3일 전에 선고일을 공지한 바 있다.

이 같은 관례를 고려할 때 사실상 이번주 내 선고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28일 일정이 비어있으나 27일 정기 선고를 하기에 28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이틀 연속 사건 결정을 선고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4월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만약 다음주 중으로 탄핵심판이 선고되고 파면이 이뤄진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열린다.



박상용 기자 stp7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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