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살인죄 적용

2022.08.09 14:05:54

"미필적 고의 인정"

【STV 김민디 기자】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하대 남학생A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9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 시도하던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락시킨 A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피해자의 신체 등이 전혀 촬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불법 촬영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A 씨는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한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중간 계단에서 같은 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민디 기자 alsel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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