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2022.06.07 13:27:44

기존 지원자, 신규 지원자 신청 시기 달라 유의


【STV 김민디 기자】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고·프리랜서의 노무 제공 방식은 임근 근로자와 거의 같지만, 임금 근로자와 달리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코로나 19 관련 여러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기존에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200만원을 지급 받는다.

한편, 지금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켰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임을 증명해야한다. 또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한다.

아울러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된다. 비교 시기 구간은 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중 하나다.

기존 지원자는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PC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10일과 13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규신청 기간은 오는 23일 9시부터 내달 1일 18시까지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모든 심사  종류 후,  지원자의 경우 오는 13일 부터 17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 지원금 지급 시기는 심사를 완료한 후, 8월말경 일괄 지급된다. 



김민디 기자 alsel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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