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토론 무산에 安 “한마디로 사필귀정”

2022.01.26 13:58:06

법원, 양자 TV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인용


【STV 박상용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6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종로구 반기문재단 사무실을 찾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게 새해인사를 하고 기자들과 만나 “기득권 정치, 담합 정치, 구태 정치를 국민들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 아니겠나”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설 연휴 전 다자토론을 개최할 것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안 후보는 “그건(다자토론 개최) 서로 만나서 우선 합의가 돼야겠죠”라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지상파 방송이 갖는 공익성을 근거로 두 사람만 참여하는 토론회는 방송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30일 또는 31일에 실시될 예정이던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토론은 무산됐다.



박상용 기자 200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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