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줘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한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신 구청장에 대해 횡령·배임·취업청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에 따라 횡령과 관련해 강남구청 직원 십여명을 소환했다"며 "직권남용과 관련해선 병원 재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려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 박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자신의 친척인 박모씨와 지인들을 A의료재단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 또한 받고 있다. 박씨는 2012년부터 2년 넘게 이 의료재단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청탁행위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신 구청장이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하는 예산 일부를 횡령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이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원대 손실을 끼쳐 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A의료재단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시설운영비 19억여원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신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신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객관적인 압수자료에 의해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보완증거가 될 수 있는 격려금 허위수령자 조사를 더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와 관련해선 A의료재단 대표를 상대로 제부 박씨를 재택근무시킨 이유에 대한 진술을 다시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A의료재단 대표는 재단 정보를 구청장 측에 전달할 염려가 있어 재택근무를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