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청탁·배임 혐의' 신연희 구청장 오늘 구속심사

2018.02.27 09:26:40

직원들에게 줘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한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신 구청장에 대해 횡령·배임·취업청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에 따라 횡령과 관련해 강남구청 직원 십여명을 소환했다"며 "직권남용과 관련해선 병원 재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려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 박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자신의 친척인 박모씨와 지인들을 A의료재단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 또한 받고 있다. 박씨는 2012년부터 2년 넘게 이 의료재단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청탁행위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신 구청장이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하는 예산 일부를 횡령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이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원대 손실을 끼쳐 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A의료재단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시설운영비 19억여원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신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신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객관적인 압수자료에 의해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보완증거가 될 수 있는 격려금 허위수령자 조사를 더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와 관련해선 A의료재단 대표를 상대로 제부 박씨를 재택근무시킨 이유에 대한 진술을 다시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A의료재단 대표는 재단 정보를 구청장 측에 전달할 염려가 있어 재택근무를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200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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