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고발 사건 ‘허위’로 드러나, 고발인에 영장신청

2013.12.21 00:25:06

【stv 이호근 기자】=가수 장윤정 씨가 어머니 지인을 감금‧폭행했다며 장윤정을 고발한 팬클럽 임원의 고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며 장 씨의 혐의가 벗겨졌다.
 
2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가수 장윤정 씨 어머니의 지인을 감금‧폭행했다고 허위 고발한 장 씨의 전 팬클럽 임원 송 모(50) 씨에 대해 무고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송 씨가 고발한 장 씨에 대한 감금‧폭행 혐의 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지난 10월 22일 “장 씨가 어머니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위치 추적장치를 달았고, 장 씨 어머니의 지인을 찾아내 사람을 동원해 감금‧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씨는 이와 함께 지난 4월 30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63차례에 걸쳐 ‘왜 엄마를 정신이상자 만들어 이혼케 하냐’는 등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장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9차례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담아 모욕한 혐의도 있다.
 
장 씨는 자신을 상대로 송 씨가 고발장을 내자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송 씨를 맞고소했다.
 
경찰은 “송 씨의 범죄 행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송 씨의 고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 장 씨에 대한 고발 건은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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