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이른바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55)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장관급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이 본인이 연루된 사건도 아닌 공판에 직접 출석하는 사례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데다, 문재인 정부 최대 뉴스메이커 중 하나인 김 위원장이 평소 이 부회장과 섬성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와 법정에서 어떤 '폭탄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4일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김상조 위원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삼성 저격수'로 통하며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지낸 김 위원장은 특검 측 신청 증인으로,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주장에 반박할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위원장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일련의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음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김 위원장은 그간 삼성 관련 활동들을 해오며 삼성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듣거나 경험한 내용도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특검 수사 당시 참고인으로 나가 삼성의 지배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 계열사 합병 과정 등과 관련해 특검 측에 도움을 준 바 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전인 지난 2월12일 특검에 참고인으로 나가 삼성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등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당시 참고인 조사 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이 부회장과 삼성의 미래를 위해 오히려 값진 교훈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법정 출석에서도 이 부회장과 삼성 측에 상당히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특검은 김 위원장의 참고인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삼성 측이 극구 동의하지 않자 아예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삼성이 뒤늦게 진술 조서 채택에 동의하며 증인 철회를 요구했지만 특검은 계획대로 강행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특검 측에서 요청했고 김 위원장도 나온다고 한 것"이라며 "장관이 단지 설득한다고 나오겠느냐. 중대한 사건에 당연히 나와서 실체 규명를 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도 지난달 2일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정 전 위원장은 공정위가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소와 관련해 주식 500만주 처분을 결정하게 된 경위 등을 진술했다.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장관이라는 책임있는 지위에서 출석하는 것이 이례적이긴 하나 역사적 사건으로 사안의 중대성 및 실체적 진실을 위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한 마디 한 마디가 공적 권위를 갖고 있어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특검 단계에서 진술했고 유죄를 입증하는 하나의 진술"이라며 "반재벌 성향의 권위를 가진 전문가로 삼성에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검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며 힘을 싣는다. 박 특검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지난 4월 이 부회장 첫 재판에 이어 두번째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박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오는 것도 이 부회장 재판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공소사실 입증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김 위원장이 출석하는 만큼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감안해 특검 책임자가 나올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김 위원장 증언의 중요성을 감안해 박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지난 4월7일 이 부회장 첫 공판에 나와 "이번 사태는 사익 추구를 위한 정경유착임을 확인했고 그 핵심이 삼성 관련 뇌물 사건"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65)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형사재판에 닷새만에 모습을 드러낸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지난 10일부터 세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당초 이날도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구치소 측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출석하지 않을 사유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출석을 요구했고,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의 접견을 통해 14일 오후에는 출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천홍욱 관세청장과 이모 관세청 전 국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으며, 롯데와 SK 등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증언을 할 예정이다.
다만 천 청장은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취임 직후 최순실(61)씨와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고, 최근에는 감사원으로부터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 파기 등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