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
삼성물산 합병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서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이사장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이사장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측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지난 5월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간의 뇌물수수 사건 핵심은 바로 삼성 합병 건"이라며 "이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이나 다른 외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홍 전 부장 역시 "삼성 합병에 찬성해 국민연금공단이 입었다는 손해는 손실이 아니라 편차"라며 "이 부분이 배임 근거로 쓰이는 게 안타깝다"라며 무죄를 시사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이날 문 전 이사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게 될 경우 특검팀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서 둘 사이의 뇌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있어 핵심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부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이들을 무죄로 판단할 경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의 무죄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