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지난 2일 제주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이후 전북 군산, 경기 파주 지역에서도 AI 의심축이 발견된데 이어 부산 기장에서도 AI 양성반응이 확인돼 살처분 조치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전북 군산 소재 AI 의심농장에 대한 역학 조사 과정에서 부산 기장군 소재 가금 농장에도 오골계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간이진단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나 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 해당농장은 3개동에 토종닭, 오리 등 6000수를 사육하는 혼합농장이며, 전북 군산 AI 의심농가로부터 지난달 27일 650마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부산 해당농장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및 이동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북 군산 AI 의심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 농가로부터 판매·유통된 농가를 신속히 파악하고 긴급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AI가 소규모 가금 사육 농가, 전통시장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고 보고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 212개소와 가금판매소 297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가든형 식당으로 살아 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금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역학분석 결과, AI 전파 위험이 높게 나타난 경기 남양주·안성·포천·파주, 전북 군산·김제·부안·정읍, 충남 계룡·금산·논산·보령·홍성, 충북 청주, 제주 제주·서귀포, 부산 기장군 등 관련 지자체는 관내 소규모 사육농가(100수 미만)의 도태·수매를 통한 폐기 조치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1일부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하지 않아 취약한 가금농장(2115개)에 대해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협 등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500개조 1030명)이 1차 점검에 착수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발표한 AI·구제역 개선대책에 따라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방역관리를 위한 축산업 등록 대상을 10㎡이하 소규모 농가도 포함하는 등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