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세월호 유가족에게 굿을 받지 않으면 다른 가족들이 다칠 수 있다고 겁을 준 뒤 억대 굿 비용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사기 혐의로 무속인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B씨에게 "신 기운이 있어 남편이 사망했다. 신 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며 내림굿을 받게 한 뒤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산기도와 법당 물품 비용 등으로 B씨로부터 25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남편에 대한 사망 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고 과도한 굿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굿을 받은 뒤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7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B씨의 경재력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청구한 굿 비용이 너무 과하고 가족을 빌미로 겁을 준 사실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 굿에 사용한 비용과 B씨에게 받은 금액의 차이가 상당했다"며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