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차리고 노인 시술은 직접…50대 구속

2017.04.28 09:11:48

【stv 사회팀】=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일명 '사무장병원' 개설자 강모(55)씨를 의료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강씨가 고용한 치과의사 5명, 간호사 1명, 지인 1명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인천 만수동에 치과의사 명의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치과를 운영했다.

그는 치과의사 1명 당 매월 최고 1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여기에 강씨는 면허도 없으면서 노인들에게 직접 보철, 틀니 등의 시술까지 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약 10억원을 받아냈다. 의사들은 수술이 필요한 임플란트 등의 정상 진료행위를 했다.

의사 5명은 애초부터 강씨와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고 자신들 명의로 치과 개설 신고에 협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사무장병원의 경우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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